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시아문화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 논문집인 ‘동북아문화연구’(이하 학술지)의 게재 논문과 관련하여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 ① 본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발표하거나 또는 논문을 편집․심사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 ② (윤리규정 준수의 의무화) 모든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및 위반행위
논문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위반행위의 설명은 아래 각 항과 같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지칭함.
-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함.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함.
- ④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righted 논문)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함.
-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 ⑥ 위항에 적용되지 않으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장 저자의 연구윤리
제 4 조 연구윤리의 준수
- ① 저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표절)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을 기술하여서는 안 되며, 이전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또는 시도해서는 안 된다.
- ④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또는 편집위원)의 심사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 5 조 저자의 책임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참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제 6 조 인용 및 참고의 표시
- ① 저자가 공개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 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또한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연구 윤리
제 7 조 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차별 금지
- ①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 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 등에 차별하지 않고,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 8 조 심사위원의 선정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연구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 9 조 심사의 성실 이행
- ① 심사위원은 학회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 ③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보완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④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삼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의 비밀 엄수
-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 ②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함.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동북아시아문화학회(이하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 ‘동북아문화연구’(이하 학술지)의 게재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윤리규정 서약
본회의 신규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에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 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 ② 회원은 윤리규정 위반을 보고받는 윤리위원회는 그 회원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난 경우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해야 한다.
제 4 조 윤리위원회 구성
-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5 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조사 및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회장에게 적절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 6 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 7 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8 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9 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를 받은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윤리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 10 조 판정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소명서의 타당성 검토 및 재심의 여부의 판단은 윤리위원회가 소명서 수리 후 10일 안에 결정하며,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10일 안에 같은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재심의가 결정될 경우 재심을 맡은 조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 소집 후 30일 내에 재조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 11 조 판정보고서의 제출
윤리위원회는 최종 판정 후 10일 이내에 판정결과보고서(이하 ‘판정보고서’라 한다)를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판정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직접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윤리위원 명단
제 12 조 검증 이후의 조치
- ① 결과에 대한 조치
부당행위 관련자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본 학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고 학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저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 및 수위
학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다음 각 항보다 더욱 적절한 징계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 1.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서면 조치한다.
- 2.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적용된 사례를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서면으로 경고한다.
- 3.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 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학회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 ③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와 관련된 기록 및 징계조치에 관한 기록은 본 학회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종료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13 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 회칙의 규정에 따른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4 조 윤리규정의 공지
회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 학술지 소식지에 게재하여 전 회원에게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공지한다.
제 15 조 운영세칙
기타,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 16 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 상규에 의거 판단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 지침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