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동북아시아 문화학회(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Culture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동북아시아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연구함으로써 각 문화의 상호 관련성을 밝혀 동북아시아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학회의 본부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 활동과 사업을 한다.
- 1. 학회지 간행
- 2. 연구 자료의 출판과 기타 도서의 간행
- 3. 학술발표대회와 연구 관련 행사
- 4. 각국의 문화관련 정보교환과 사무 협조
제5조(기구) 본 학회는 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 1. 총회
- 2. 이사회
- 3. 편집위원회
- 4. 자문위원회
- 5. 학술이사회
제2장 회 원
제6조(자격)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본 학회는 평생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2.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 교사, 대학원생 또는 문화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
- 3. 명예회원은 동북아시아 문화 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7조(의무와권리) 본 학회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의무) 각 회원(명예회원 제외)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권리) 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을 받고,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그리고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장 임원, 위원회, 연구회
제8조(임원 구성)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감사, 총무이사, 섭외이사, 편집이사, 기획이사, 정보이사, 연구이사, 홍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해외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 2. 본 회의에 편집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임원 선출)
- 1.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0조(임원 임기)
- 1.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 결원으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순차적으로 총무이사 등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편집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원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통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4. 감사는 학회 재정 및 회계업무를 감시한다.
- 5. 총무이사는 학회관련 사업업무를 총괄한다.
- 6. 섭외이사는 학회활동을 위한 대외 섭외 업무를 수행한다.
- 7. 편집이사는 학회의 학회지 발간 및 출판 업무를 수행한다.
- 8. 기획이사는 학술대회, 심포지엄, 포럼 등 사업의 기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9. 정보이사는 학회의 정보망 구축과 홈페이지 관리 업무 및 타 학회와의 교류 업무를 수행한다.
- 10. 연구이사는 학회의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 11. 홍보이사는 학회활동을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2.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13. 학술이사는 각 분과의 학술 업무 및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14. 해외이사는 각 지역의 회원과 관련하는 학술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2조(총회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2.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 3. 세입세출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그 밖의 학회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
제13조(총회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10월중에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회장의 직무 대행자가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2. 회장 또는 회장의 직무 대행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소집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4. 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 의결할 수 있다.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총회 의결)
-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한다.
- 2. 총회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세출과 세입의 심의
제16조(학술이사회 기능) 학술이사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학술이사 구성 목적과 관련된 제반 업무 및 실행에 관한 사항
- 2.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제17조(학회지의 발간)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학회는 학회지 [동북아 문화연구]를 매년 3월(3.31), 6월(6.30), 9월(9.30), 12월(12.31)에 4회 발간한다.
- 2. 학회지의 논문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것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18조(학술대회 개최)
- 1. 본 학회는 매년 2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2. 학술대회는 동북아 관련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 2. 찬조금 및 기부금
- 3. 외부 기관이 제공한 연구조성비
- 4. 그 밖의 사업 수익금
제20조(회비) 입회비 및 회비(평생회비 포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로 한다.
제22조(세입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 본 회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