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1.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편집위원회: 총무 및 학술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 편집위원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동의아래 회장이 임명한다.
- (3) 편집위원: 국내외 회원 중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동북아 문화연구』의 체제, 발간 횟수, 분량, 논문 심사 기준과 절차 및 투고 규정을 정한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 (5)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을 편집이사 및 학술이사와 상의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 과정을 감독한다.
- (6)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1/3을 2년마다 교체한다.
2. 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학술이사회에서 논문별로 위촉한다.
3. 윈고 심사 및 게재 규정
- (1) 학술이사회에서는 접수 마감한 투고 논문을 분야별로 나누어 논문 1 편당 해당 분야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은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해당 학술이사에게 통보하며 학회 홈페이지에 투고자만이 확인 가능하도록 심사결과를 즉시 게재한다. 심사위원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중 택일하여 평가 하고 심사결과서를 해당 학술이사가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3)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때에는 수정해야 할 부분을 명시 하고,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 (4) '수정 후 게재'로 평가 된 논문은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내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5)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보완하여 재심을 한다.
- (6) '게재 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여부를 결정하고, 불가 판정이 나면 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다.
- (7)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인 경우 제1저자를 선두에 둔다.
- (8) 특별기고의 경우는 학회 발표를 심사로 대신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거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9) 마감한 원고의 분량이 출판 예정 지면보다 많을 때는 게재 횟수가 적고 최근에 게재한 일이 없는 필자의 논문을 우선 게재한다.
- (10) 발행 예정 면수 때문에 유보된 논문은 다음 호 게재 우선권을 가진다.
표절규정
제 1 조(정의) 본 학회는 표정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 2 조(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1. 원 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2.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 3 조(심사주체) 『동북아문화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4 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1. 『동북아문화연구』에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2. 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 삭제
- 3.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동북아문화연구』에 표절 사실 공시
-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