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심사규정

심사규정

1.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편집위원회: 총무 및 학술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편집위원장: 편집위원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동의아래 회장이 임명한다.
  3. (3) 편집위원: 국내외 회원 중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4. (4)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동북아 문화연구』의 체제, 발간 횟수, 분량, 논문 심사 기준과 절차 및 투고 규정을 정한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5. (5)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을 편집이사 및 학술이사와 상의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 과정을 감독한다.
  6. (6)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1/3을 2년마다 교체한다.

2. 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학술이사회에서 논문별로 위촉한다.

3. 윈고 심사 및 게재 규정

  1. (1) 학술이사회에서는 접수 마감한 투고 논문을 분야별로 나누어 논문 1 편당 해당 분야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2) 심사위원은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해당 학술이사에게 통보하며 학회 홈페이지에 투고자만이 확인 가능하도록 심사결과를 즉시 게재한다. 심사위원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중 택일하여 평가 하고 심사결과서를 해당 학술이사가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3)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때에는 수정해야 할 부분을 명시 하고,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4. (4) '수정 후 게재'로 평가 된 논문은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내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5. (5)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보완하여 재심을 한다.
  6. (6) '게재 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여부를 결정하고, 불가 판정이 나면 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다.
  7. (7)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인 경우 제1저자를 선두에 둔다.
  8. (8) 특별기고의 경우는 학회 발표를 심사로 대신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거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9. (9) 마감한 원고의 분량이 출판 예정 지면보다 많을 때는 게재 횟수가 적고 최근에 게재한 일이 없는 필자의 논문을 우선 게재한다.
  10. (10) 발행 예정 면수 때문에 유보된 논문은 다음 호 게재 우선권을 가진다.

표절규정

제 1 조(정의) 본 학회는 표정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 2 조(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1. 1. 원 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2. 2.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 3 조(심사주체) 『동북아문화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4 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1. 『동북아문화연구』에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2. 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 삭제
  3. 3.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동북아문화연구』에 표절 사실 공시
  4.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