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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시아문화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 논문집인 ‘동북아문화연구’(이하 학술지)의 게재 논문과 관련하여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1. ① 본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발표하거나 또는 논문을 편집․심사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2. ② (윤리규정 준수의 의무화) 모든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및 위반행위

논문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위반행위의 설명은 아래 각 항과 같다.

  1.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지칭함.
  2.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함.
  3.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함.
  4. ④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righted 논문)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함.
  5.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6. ⑥ 위항에 적용되지 않으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장 저자의 연구윤리

제 4 조 연구윤리의 준수

  1. ① 저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표절)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②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
  3. ③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을 기술하여서는 안 되며, 이전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또는 시도해서는 안 된다.
  4. ④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또는 편집위원)의 심사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 5 조 저자의 책임

  1.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참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2.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제 6 조 인용 및 참고의 표시

  1. ① 저자가 공개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 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또한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연구 윤리

제 7 조 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차별 금지

  1. ①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 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② 편집위원(회)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 등에 차별하지 않고,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3. ③ 편집위원(회)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 8 조 심사위원의 선정

  1.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연구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2.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 9 조 심사의 성실 이행

  1. ① 심사위원은 학회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②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3. ③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보완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4. ④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삼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의 비밀 엄수

  1.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2. ②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함.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동북아시아문화학회(이하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 ‘동북아문화연구’(이하 학술지)의 게재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윤리규정 서약

본회의 신규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에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1. 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2. ② 회원은 윤리규정 위반을 보고받는 윤리위원회는 그 회원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난 경우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해야 한다.

제 4 조 윤리위원회 구성

  1.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②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5 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조사 및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회장에게 적절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 6 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 7 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8 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9 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를 받은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윤리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 10 조 판정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소명서의 타당성 검토 및 재심의 여부의 판단은 윤리위원회가 소명서 수리 후 10일 안에 결정하며,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10일 안에 같은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재심의가 결정될 경우 재심을 맡은 조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 소집 후 30일 내에 재조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 11 조 판정보고서의 제출

윤리위원회는 최종 판정 후 10일 이내에 판정결과보고서(이하 ‘판정보고서’라 한다)를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판정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3.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4. 관련 증거
  5.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6. 직접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윤리위원 명단

제 12 조 검증 이후의 조치

  1. ① 결과에 대한 조치
    부당행위 관련자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본 학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고 학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저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② 징계조치 및 수위
    학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다음 각 항보다 더욱 적절한 징계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1. 1.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서면 조치한다.
    2. 2.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적용된 사례를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서면으로 경고한다.
    3. 3.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 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학회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3. ③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와 관련된 기록 및 징계조치에 관한 기록은 본 학회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종료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13 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 회칙의 규정에 따른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4 조 윤리규정의 공지

회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 학술지 소식지에 게재하여 전 회원에게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공지한다.

제 15 조 운영세칙

기타,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 16 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 상규에 의거 판단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 지침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